"난임 치료 휴직 유연하게 운영해야"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임 치료에 따른 질병휴직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약 10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 남편은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그간 직원들의 난임 휴직은 1년 내에서 승인했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A 씨 신청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임 또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 연장 사용을 신청하면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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