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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김건희 특검 기소 287일 만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기소한 지 287일 만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청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은 특검팀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압수물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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