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원칙 등 기준 신설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사용 등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참여 건설사를 18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전날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 18곳과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기존 14곳에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한신공영 등 4곳이 새롭게 참여했다.
시는 올해 운영기준 일부를 신설했다.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외 도장공사에는 환경표지인증 등 저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친환경 도료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기존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도 고도화했다. 공사차량 실명제를 비롯해 공사장 주변 클린도로 책임관리, 출입구 및 주변도로 환경전담요원 확대 배치,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확대. 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등을 추진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공사장에는 표창과 IoT 미세먼지 관제시스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는 협약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시와 건설사가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을 적용하고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홍석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공사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건설업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 환경관리 모델"이라며 "친환경 건설기계와 친환경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