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음 달 3~28일 홀덤펍과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늘면서 유해업소 출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마련됐다.
단속은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의 업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룸카페도 밀실 구조 등으로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업 형태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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