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이어지는 반전…'내란에 엄벌' 이진관 재판부 주목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2심 무죄…윤석열은 실형
선행 항소심과 다른 결론에 법원 내부서도 '이례적'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공범인 김건희 여사 사건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도 다른 재판부보다 넓게 사실을 인정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1·2심 판결과 크게 달랐다.

김 여사 사건을 판결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개인적인 영업활동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형사33부는 명시적 계약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속행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속행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사건에서도 비교적 높은 형량과 상이한 판단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33부는 관련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들과 '계엄 모의 시점'을 달리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형사25부는 계엄 결심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36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이와 달리 형사33부는 박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형사33부는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군 인사 기재 내용과 실제 보직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33부가 내란 사건과 여론조사 사건에서 기존 재판부들의 판단 흐름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33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내란 사건의 형량 기준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도 형사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관 독립 의무가 있지만,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같은 혐의 사건에서 이미 항소심 판단이 나온 부분을 1심이 정면으로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말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