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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오늘 구속기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고 채수근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 사령부에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명현 특병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했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직권 면책 결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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