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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여인형 전 사령관 징역 15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화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도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불법으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하는 등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본래 취지와 달리 남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했고, 군에서의 명령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실행했으므로 두 사람은 일반이적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 역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일반이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범행 은폐를 돕긴 했지만, 작전의 진정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이라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 경력과 직위 등에 비춰 책임이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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