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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서울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더팩트 DB
서울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6487억원을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2763억 원(11.7%)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보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9545억 원, 건축물 6747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56억 원(15%)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원인이며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대비 218억 원(3.3%)이 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093억 원, 송파구 2838억 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 건으로 지난해 387만 건 대비 1.5%(5만 7000건) 증가했다.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 건으로 지난해 130만 건 대비 14.2%(18만 5000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한다.

현재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 송달을 운영하고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또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된다. 시는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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