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10월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입법 정책 영역이라 국회에 맡겨진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도 한 축이라 고려할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검은 유지돼 별도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고 말했다.
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 규정과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검사의 수사 절차와 과련된 30여 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번 국회 논의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 기존 형소법상 (검사 관련) 규정을 담는 게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놓고는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있고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함께 다루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텐데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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