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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형…"허위사실 적시 유죄"
벌금 2000만원 선고
"반복 범행, 죄질 불량"
김어준, 질문에 묵묵부답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논평하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왜곡된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방송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언급할 때 반말로 피해자의 말과 의견 표명을 구분했다"면서 "허위성을 인지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기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그간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경호원과 함게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은 "적당히 하세요"라며 취재진의 질문과 접근을 차단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반이나 됐다.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김 씨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을 신고하며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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