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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추가기소…신천지 간부 7명 함께
합수본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등도 신속 수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남윤호 기자(현장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12월께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12월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20‘23년 8월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리던 고동안 전 총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금까지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이 총회장의 주거지 포함 56곳 압수수색, 사건관계인 203명에 대한 272회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내려보내 현황을 파악했다. 이같이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다.

신천지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소 5만6472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합수본은 보고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포탈·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 등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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