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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팩트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간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봤다.

A 씨는 지난해 11월6일 낮 12시30분께 40대 병원 직원과 함께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 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약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오늘 신문에 나기 위해서 왔다"면서 "향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필수 인력이 사무실에 남아 근무 중이었고 직원들이 상황 악화에 대비해 동요하는 등 업무를 이어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다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휘발유통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지 않았고 라이터도 가방에 둔 채 손에 들지 않았다"며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에 순순히 응한 점, 경찰 출동 직전 의자에 앉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분신·방화를 실행할 정도로 이성을 잃거나 흥분한 상태로 보이지 않은 점, 심평원 방문 전날 미리 방문 약속을 잡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환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신문에 나기 위해서 왔다'는 발언은 분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향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발언은 생존과 정상적인 활동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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