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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대법 "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종중은 2014년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했으나 한 종친회원이 제기한 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C 씨는 패소 후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오기 직전 A 씨와 41억8500만원 규모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C 씨는 매매 대금 절반가량을 종중 운영비용 등으로 쓰다가 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되자 남은 돈을 넘겼다.

이후 B 종중은 A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A 씨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종중을 상대로 매매 대금을 되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맞소송)를 냈다.

1,2심은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고 A 씨가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 씨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은 원심을 확정했지만 A 씨의 반소 패소 판결은 파기환송했다.

회장으로서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C 씨가 맺은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종중과 직무대행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종중을 위해 사용되거나 직무대행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하고 부당 이득 의무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에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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