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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공무원에 연 1일 특별휴가
제·개정 조례 31건·규칙 2건 공포
임산부 한강공원·주차장 등 감면


서울시는 제5회(지난 5월 13일)·제9회(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안 등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제5회(지난 5월 13일)·제9회(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안 등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안 등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제·개정 조례 31건(제정 4건, 개정 27건)과 규칙 2건(개정 2건)이다. 조례는 이날, 규칙은 오는 27일 공포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도 시행된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재개정조례'에는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 내용이 담겼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이용료 부담을 낮추는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에는 임산부를 시설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예술인 권리 보호 근거도 마련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장이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추가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의 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 근거도 신설했다. 시가 각종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생성형 AI 활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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