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권성동 선고도 같은날 열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에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심은 지난 4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진행된 시세조종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 관계자들과 차례대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상고심 결론은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하는 선고시한보다 10여 일 일찍 나온다.
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게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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