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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으로 국정농단"…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
특검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윤 전 본부장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주도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는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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