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유력 정치인이 성폭행·살인" 허위사실 유포 50대 구속 송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SNS에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에 당 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3건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 명을 성폭행했다" 등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pear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