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인원 증원
"수사 인계해 내실 기해야" 비판론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법정 수사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또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상 허용된 최대 수사기한을 모두 사용한 데 이어 추가 30일 연장과 검사·파견공무원 증원까지 요청하면서 수사 효율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요청서를 냈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기본수사일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수사 기간을 2번 연장했다.
종합특검은 요청서에서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종합특검의 검사 정원은 3대 특검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규정돼 있다"고 호소했다.
종합특검은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이 활동 종료 이후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파견공무원 정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오는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증원과 공소검사 제도 신설 등을 담은 별도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강 의원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현행법상 허용된 최대 수사기한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핵심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수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권 특검은 내부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검사 정원은 각각 70명이었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 검사 정원은 15명에 불과한 점도 꼽았다.
권 특검은 "조기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 지휘부는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의 영장을 발부받았고,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30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수사기간 연장과 함께 인력까지 확대될 경우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장 필요성을 놓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 의원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파견공무원을 20명 증원할 경우 약 2.5개월 동안 3억9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시설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수사기간까지 연장될 경우 실제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강 의원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한정된 수사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검 제도 아래에서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력 증원을 두고도 "파견공무원을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파견받는 것이 전체 형사 사법체계 내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파견공무원이 종합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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