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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통일교 한학자 오늘 결심…구속 기소 9개월 만에
김건희 선물·권성동 정치자금 혐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1심 재판이 10일 마무리된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구형과 최종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독단적 행위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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