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8개월 구형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순혁(5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 손상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만들면 된다"며 "김 이사장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7월 박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발언이 격해진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과 김 이사, SK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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