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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번째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방송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9명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어 폐기한 혐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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