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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사조·CJ 등 24명 첫 공판
최대 73.4% 인상...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대표이사 등 24명의 첫 재판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오전 10시 1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법인 3곳·개인 2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업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해 공동 인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업체의 전분당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이 업체들이 실행한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전분 가격은 최대 73.4%, 당류 가격은 최대 63.8% 각각 인상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상 소속 김모 사업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업체를 두고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월23일 전분당 4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삼양사는 수사 협조 상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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