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약화된 기관 간 통제를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로 보완하는 시민사법 통제모델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형사사법 권력을 직접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는 외부참가형 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공소청법에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중수청법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새로 규정됐다"면서도 "시민참여라는 표어 아래 외부참가형 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직 관료나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참여는 순수한 의미의 시민참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심의·의결의 구속력이 필요하지만 중수청 수사심의위나 공소청 사건심의위는 단순한 심의기구라는 한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속력이 약화된 위원회의 결정은 외부 통제기구로서의 역할까지 약화시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시민사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수사기구와 공소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며 "형사사법기관의 권한 통제가 법률전문가만의 견제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전문가의 편향에 따른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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