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법무부,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지난해 11배
유학생이 절반 넘어…배달 영업점 16곳도 적발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늘어난 규모다.

법무부는 6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가 단속에 참여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99명(14%)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은 전국 96개 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고, 643명에게는 총 16억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20명은 현재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다.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추가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한 뒤 1인당 월 20만∼25만원을 받고 불법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배달 근절을 위해 배달 라이더용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