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안면 등 포함…"목적 외 이용 금지"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6일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에 범죄수사와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문과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의 국외 이전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를 국외 도피사범의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증 식별, 사망자·실종자의 동일인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외 기관에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사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 간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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