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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관악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일부분만 공개
"수사·정보보안 업무와 달라 신변위협 우려 적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되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담당자들의 이름·직급·내선번호·담당업무 등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상담, 감찰, 인권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로 소속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정보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미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와 대표전화 등이 공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같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청구된 정보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처럼 경찰관 개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않다고 봤다.

다른 정부기관의 운영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의 성명과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고,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도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의 직무 성격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명과 직위 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제한은 경찰관이 임명될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시했다.

청문감사인권관실이 수사나 단속, 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소속 경찰관의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신변 위협이나 조직 보안이 저해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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