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이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 씨 측은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 씨가 신청한 사증이 단순한 방문 비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자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유 씨가 신청한 사증은 재외동포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체류자격"이라며 "이는 외국인인 유 씨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해 주는 사실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 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은 유씨가 과거 보여준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라며 "1심 판결이 유지되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씨 측은 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외면한 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10년째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며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일 뿐, 발급을 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 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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