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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전 해경청장·충암파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뉴시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 안 전 조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계엄 선포 후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인물이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고,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경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해경은 내란 세력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는 등 내란에 자발적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이라며 "군대·경찰과 함께 강력한 무력을 가진 해경을 내란 세력에 가담시키기 위해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들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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