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 안 전 조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계엄 선포 후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인물이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고,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경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해경은 내란 세력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는 등 내란에 자발적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이라며 "군대·경찰과 함께 강력한 무력을 가진 해경을 내란 세력에 가담시키기 위해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들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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