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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버스 운행 지역·일수 늘린다…장애인 이동권 확대
서울시설광단, 수도권 이어 충청·강원권까지 운행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의 운행 지역과 운행 일수를 확대한다.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의 운행 지역과 운행 일수를 확대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인 쏠라티의 운행 지역과 운행 일수를 확대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운행지역은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확대된다. 운행일수 역시 기존 당일 운행에서 최대 1박 2일로 늘어난다.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건수는 지난 2023년 134회 2464명에서 지난해 403회 52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용률이 63%에 달한 대형버스에 비해 소형버스는 이용률이 37% 밖에 되지 않았다. 공단은 소형버스를 활용해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한다.

기존에는 이용 당일 신청인원의 80% 이상이 탑승해야 운행이 가능한 기준을 폐지했다. 소형버스 기준 탑승기준인 휠체어 1인 포함 3인 이상만 충족하면 운행할 수 있다.

공단은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필요한 장애인 이용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운행이 취소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형버스는 휠체어 2석과 일반 6석으로 운행된다.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 4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도서지역 제외) 운행이 가능했지만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반경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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