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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 주장 모스 탄 송치…출국정지도 연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법무부, 출국정지 기간 7월31일까지 연장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주장으로 고발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도 연장됐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주장으로 고발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도 연장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주장으로 고발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도 연장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탄 교수 출국정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를 고발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지난 5월28일 한국에 입국했으나,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탄 교수를 출국정지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탄 교수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는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절차가 종료됐는데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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