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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찾아가요…인사·노무·안전 무료 컨설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대상

서울시가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운영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운영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노사갈등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인사·산업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장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공사·용역 10억 원 미만)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시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이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 및 노동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적정 운영 △임금 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애로사항도 함께 상담한다.

컨설팅 결과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적인 노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후속 컨설팅도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홈페이지 노동소식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 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특히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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