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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애초 국무회의 계획" vs 특검 "한덕수 건의 뒤 소집"
윤석열 위증 혐의 2심 첫 공판…1심은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이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 연락하도록 지시했고, 최 전 부총리에게 줄 계엄 관련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허위"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안건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김정환 수행실장에게 추가 국무위원 소집 명단을 즉석에서 불러준 점 등을 근거로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원심 판단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단순한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인 만큼 위증죄 판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을 거치며 진술이 계속 달라졌다"며 "객관적 증거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은 모두 최초 집무실 회동이 아니라 이후 한 전 총리가 다시 들어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국무위원 추가 소집 지시는 그 이전에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국방·외교·통일·행안·법무 장관 등이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계엄 자체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양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는지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의 작성·교부 시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이유와 국무회의 준비 경위 등을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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