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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하 발언' 국힘 미디어대변인·유튜버 송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생방송 중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김예지는 자신이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박 대변인은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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