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티파니 브로치 등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과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며 "청탁이 집중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각별히 경계해야 했지만, 일반 국민은 한 번이라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없이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여사가 공무원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을 은폐하려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대가로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에게는 약 540만 원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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