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청년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 및 중대범죄 대응력 약화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하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남현 씨는 이날 '100분 토론'에 학생패널로 참여해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단순히 분산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나온다"며 "지난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75만 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1만 건이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의 오류가 충분히 교정되지 못한 채 공소청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검사는 판단의 근거가 경찰에서 올라온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되고, 불기소돼야 할 사람이 기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편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경제·금융·첨단범죄 같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경험 있는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 구상을 놓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놓고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가 수사하게 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와 엇갈리는 궤변"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지나친 분리는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씨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기관 간 견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현제 씨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적 보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최근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박탈됐다"며 "아동이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한 세트인데, 한쪽만 잘려 나간 것"이라며 "일본은 시민들로만 구성된 검찰심사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의도 하고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는데, 그러한 보완책을 두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에 다니는 최혜리 씨는 중수청·공소청 체제 출범을 전제로 사건 지연과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을 막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 씨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단절로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중수청·공소청 등 기관이 늘어나면 관할이 겹치거나 모호한 사건이 생겨 혼선의 문제도 생기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와 기관 간 데이터 연동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기존 논쟁을 넘어, 제도 개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효율성과 국민 편익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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