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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국가가 관리···영유아 검진 생후 2개월 확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검진항목 타당성 평가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한다. 영유아는 생후 2개월까지 기간을 늘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촘촘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청년 정신 건강검진과 폐기능 검사 등 새로운 검진항목을 시범 도입하고, 영유아 신생아 검진 신설,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기반을 확대했다. 그러나 검진항목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최신 질병 양상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검진 이후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수검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검진 접근성도 한계가 있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심화와 청년기부터 건강위험요인이 누적돼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근거 기반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 보장 건강검진 등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세웠다.

우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확충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관리한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힌다. 학생건강검진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립하고 평가체계 수립 등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한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1차 검진 수검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후 2개월까지 검진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검진 연계를 강화하고 검진 공백 해소를 위해 8차 검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한다. 8차 검진 기간을 생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입 10년이 경과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고, 현재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 양상을 고려해 발달지연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 폐암검진 현황,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폐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장암은 현재 50세 이상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분별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한다. 우선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존 검진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성·연령에 따른 건강위험 수준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한다. 의·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전 국민 대상 필수항목, 고위험군 대상 맞춤 항목, 신규 도입 예비 항목, 근거와 효과 부족 제외 항목으로 검진항목을 재분류한다.

장애인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검진기관의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합리화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 수검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대안적 검사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검진 선택을 지원한다. 민간건강검진 운영 현황과 검진항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많이 시행되는 검진항목 대상으로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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