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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처우 열악해 저연차 이탈…임금 7.1% 인상해야"
"공무원보수, 민간 대비 83.9% 수준"
"초과 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오전 11시 공노총 5층 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요구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오전 11시 공노총 5층 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요구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공무원 임금을 7.1%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임금 7.1%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공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조대표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 수준"이라며 "향후 5년 안에 민간 수준인 100%까지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대표단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와중에 공무원 임금은 물가상승률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7.1% 인상률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0%, 민간 임금과의 격차 해소분 3.2%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이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대표단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하는 민간과 달리 직급별 감액조정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현행 감액조정률은 5~7급 55%, 8~9급 60%다. 5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1만6053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1만9256원 적고, 9급은 시간당 1만949원으로 1만1973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대표단은 "정액급식비 역시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야한다"며 "어디를 가도 하루 밥값이 1만원이 넘어가는데 7272원으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도 음료수 하나를 살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350여명이 참석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정액급식비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열린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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