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근절"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직원에게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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