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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샌들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 285배 검출
샌들, 완구 등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5개 제품 '부적합'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총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총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 모자 등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와 장식, 깔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84.6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또 다른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돼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낙하 시험 후 파손되면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림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은 겉감의 pH가 국내 기준 범위를 벗어나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 대상이 아닌 만큼 구매 전 안전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해외직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수영복, 수모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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