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40분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4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를 71.9m(20층)에서 141.9m(38층)로 상향하는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문화유산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라며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는 상태로, 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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