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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 90% 남의 땅에…대법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상당한 침범은 자주점유 인정 어려워"

건물 대부분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건물 대부분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물 대부분을 다른 사람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건물 소유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1966년 파주시의 토지를 사들였고, B씨는 1993년 인접 토지를 사들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다.

측량 결과 B씨 건물은 등기부 기재와 달리 A씨 등 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대부분 지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은 전체 106㎡ 가운데 94㎡를 침범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해 왔다며 2954만원 상당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199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가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신이 소유자라는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다.

1·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1993년 12월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3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토지 106㎡ 가운데 94㎡ 부분의 7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짓다 착오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라도,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라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은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한 뒤 공사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같은 경우는 정당한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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