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현장 수용성 한계…동결해야"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4일 앞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은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에 그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1만2000원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올해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으로 1만320원을, 노동계는 이보다 1680원 많은 1만200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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