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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의혹
전광훈 목사 등 6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전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전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결처 약 102억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금전 대여 계약을 맺어 빌린 것으로 처리됐지만 이자나 원금은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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