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장에 직무교육 권고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됐던 A 씨는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치는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징벌이고,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를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은 교정사고 예방 목적 조치로 금치와 성격이 다르며 법적 기준인 45일을 초과해 금치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4년 6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총 46일 연속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45일 초과 연속 금치는 제한된다.
인권위는 "A 씨는 조사수용 기간에도 텔레비전 시청과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 금치와 다름없는 처우 제한을 받았다"며 "A 씨에 대한 구체적 심사 없이 일률적인 조사수용이 반복되며 총 131일간 조사수용과 금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45일을 초과하는 연속 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 대상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구치소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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