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받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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