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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