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비위를 보도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KBS 기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3일 KBS 기자 2명이 낸 재판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KBS 기자 A 씨와 B 씨는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 회장의 불법 로비 의혹 등을 지난 2023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들은 당시 한 회장의 사기죄 전과와 고위공직자와의 친분 과시 행태를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도 제작해 익명 보도했다.
이후 한 회장 측은 KBS의 보도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1000만 원으로 늘었다. B 씨 역시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대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기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전반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익의 의미와 범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을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접수된 1075건 중 85%(916건)가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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