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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