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법관 고발. 기피 사유 아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탄 교수의 변호인단이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지난 1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위 부장판사가 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출국 예정일 당일에 고지해 다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였다.
또 탄 교수 측이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만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이 지연됐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기대와 다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관을 기피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 교수 측이 일방적으로 법관을 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란 의혹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제기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탄 교수가 경찰 수사에 불응하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의 출국을 정지했다.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