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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한 번 만에 1심 무죄 파기…대법 "재판 다시 해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없어" 지적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재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대학 동창인 B 씨에게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1억33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명의의 사모펀드 가입증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뒤 6년이 지나서야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금을 사모펀드 회사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도 판단 배경이 됐다.

2심은 B 씨의 진술 일관성과 A 씨가 투자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쓴 상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원심은 B 씨의 진술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B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 씨의 진술 내용 등에도 의문이 있다면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고 질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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